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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자체, 지방비 부담 큰 축산사업 기피

조사료·축분뇨 핵심정책 차질 우려

김영란 기자  2013.11.06 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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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심해 운용의 묘책 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사료와 가축분뇨 정책.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에 따라 지자체 책임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국고 비율을 감축하고 대신 지방비 부담을 늘렸다.
그런데 이 정책이 일선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재정 부담으로 다가와 조사료 장려를 하기는커녕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료 자금 지원 조건 개선을 통해 조사료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료 생산량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가 정책사업으로 조사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일리지 제조비에 대한 국가 보조율이 2010년 60%에서 2012년 30%로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급증하자 지자체에서는 재배면적 확대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일리지 제조비를 60%로 지원했을 때 사업비 집행률이 67.7%이던 것이 지원을 40%로 낮추니까 집행률도 덩달아 66.8%로 하락하더니 30%로 지원을 줄이니 집행율이 53.7%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고 보조율과 사일리지 집행률이 비례하고 있어 조사료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고 보조는 올리고, 지방비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농축산부는 내년도 사일리지 제조비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조사료 정책만이 아니라 가축분뇨 정책도 마찬가지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합리적 재정 부담과 함께 지자체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