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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청정국 후 자돈접종 보이콧”

돼지 FMD백신 효능·부작용 개선 없으면

이일호 기자  2013.11.11 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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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병규 회장, 손해배상청구·행정소송 우선 


이병규 신임 대한한돈협회장이 돼지 FMD 백신 품질에 대한 의혹과 함께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이병규 회장은 지난 6일 경기도 분당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양돈CEO 포럼에 참석, “FMD 백신으로 인한 수천억원의 목살피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현 백신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소송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MD 백신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백신 청정국 지위 확보후 전 한돈농가 결의로 자돈백신 중단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FMD백신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FMD 백신 도입 당사자인 정부나 수의업계 모두 수수방관으로 일관, 막대한 양돈농가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병규 회장은 이날 발언 서두에서 “비육돈에서는 FMD 백신의 항체가가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백신으로서 방어력을 갖기 위해서는 항체가가 80%이상 나와야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양심있는 과학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유관산업계 CEO들이 침묵으로 하는 동안 6천여 한돈농가들은 백신비용으로 150억원을 지불하고, 이상육 발생으로 1천3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백신’ 을 ‘돼지백신’ 이라고 우기면서 농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엉터리 수의사, 박사들의 보고서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병규 회장은 이와관련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상 더이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유관산업계도 서로가 막다른길에서 만나지 않도록 헤아려 달라”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양돈CEO 포럼은 한돈농가와 유관산업계를 망라한 관계자들의 모임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