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참여농 차등 둬야…‘폐사신고 7일’ 조정 요구도
돼지이력제 시행에 따른 종돈이력제 도입과 관련, 제도권하의 종돈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책적 차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장성훈)과 한국돼지유전자협회(회장 박현식) 공동으로 지난 6일 개최된 2013년 종돈산업 발전 세미나 및 토론회<사진>에서 드러났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성훈 종돈업경영인회장은 종돈이력제 도입이 정부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다 제대로만 된다면 전국단위의 육질개량, 보다 섬세한 위생관리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별도의 개체식별관리와 폐사신고 등 종돈장으로서는 이력제를 위한 추가 인력 및 시간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더구나 각종 규제강화의 요인도 될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력제에 동참하는 종돈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인센티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훈 회장은 “종돈 혈통등록과 이동증명, 검정에 이어 이번엔 이력제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따른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허가 종돈장 등과 다른게 없다”며 “이력제가 결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장과 비교해 상대적인 손해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돼지이력제 주관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경우 혈통등록된 종돈에 대해서만 이력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말하면 혈통등록을 하지 않는 종돈장은 제외될 수밖에 없지만 이들 종돈들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게 종돈업계의 분석이다.
장성훈 회장은 또 폐사신고를 사유발생후 5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주간관리를 하는 종돈장 특성을 감안해 7일로 조정하되, 기존의 종돈관리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은 대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 유송원 팀장은 “종돈이력제 도입시 개체식별관리가 조금 달라지고 폐사신고를 새로이 해야한다는 것외에 종돈장의 추가적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폐사신고기간은 소의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까지 포함할 경우 7일이 되지만 종돈업계가 요구할 경우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력제에 참여하는 종돈장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