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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개별시설 지원한도 대폭 상향

농축산부, ‘축사 평방미터당 7만4천원’ 10년 이상 그대로

이일호 기자  2013.11.11 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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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기존 사업자 추가지원케…정화시설 개선사업 수혜자 확대


정부의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한도액이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정화방류를 중심으로 개별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착수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현행 축사면적 평방미터당 7만4천원인 한도액의 조정없이는 실질적인 수혜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축산부의 한 관계자는 “양돈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정부로부터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을 받은 상태”라며 “하지만 기존의 사업비 한도액으로는 추가 지원을 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 더많은 농가들이 이번 정화방류시설 개선사업에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정화방류시설 개선사업이 그간 이뤄져온 개별처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규가 아닌 기존에 정화방류시설을 갖춘 농가에 국한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 것이다.

더구나 현행 개별처리시설 사업 한도액은 이미 10년 이상 변동이 없었던 만큼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률을 감안한더라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업비 한도액이 매우 큰 폭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결국 한도액이 상향조정되는 만큼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라도 이전 수준의 사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게 농축산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한도액이 조정될 경우 지금의 두배인 평방미터당 1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농축산부는 정화방류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약 900억원을 투입, 정화방류농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얼마전에는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실시, 약 400여 농가가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조건은 개별처리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 40%(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60%다.

농축산부는 세부적인 사업지침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사업신청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