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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이젠 ‘질적 성장’ 시대로

농축산부, 환경부담 줄이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 초점

김영란 기자  2013.11.11 14: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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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4년 내 가축분뇨 자원화율 91%로
친환경직불금 상향조정·대상 확대
무허가축사 문제 ’17년까지 마무리
산지생태축산·동물복지 촉진 유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패러다임을 기존 양적성장 중심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는 축산업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이에 따라 축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기반시설 및 유통체계를 구축, 오는 2017년까지 자원화율을 91%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친환경 직불금 지급단가·기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대상축종도 현재 7축종에서 10축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증제도 5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하고, 무허가 축사 규제 합리화 및 적법화를 오는 2017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축사시설현대화는 오는 2017년까지 3천750호로 선정하고, 답리작 활용 등 사료기반강화 및 동물질병 사전 예방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익형 산지생태축산을 위해 임간방목 활성화 및 초지 다면적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동물복지 인증제를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에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육우·젖소 순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동물복지 운송자·차량·도축장 지정제는 지난 9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