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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 농가 마크 사용 불가’ 법률 전문가 의견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단속”

김수형 기자  2013.11.13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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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계협, 농가 영업정지 처분 잇자 유권해석 의뢰
판매업자 인증시 무조건 심볼 사용 허용 모순 지적

 

최근 이뤄지고 있는 HACCP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마크 사용 단속과 관련해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단속이라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산란계 농가에서 HACCP을 인증받아 직접 계란을 납품하는 경우 HACCP 인증마크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이 불법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에 따른 것으로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양계협회에서 법률 전문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태욱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현행 HACCP 관련법령은 가축 사육부터 축산물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나 실제 관리는 각 단계 별로 기준을 정해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하기 때문에 산란계 농장에서 적용농장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다음 단계의 집하장 또는 판매업 등에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HACCP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산란계농장 뿐만 아니라 집하장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도 HACCP 인증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상태는 HACCP 미인증 농가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아도 판매업자가 인증을 받은 상태면 HACCP 심볼을 사용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위법이라는 모순을 갖고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도 없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단속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합인증’제도를 통해 위해요소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관계자는 “현재 농장에서 HACCP 기준을 적용해 생산한 식용란일지라도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이 HACCP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HACCP 인증마크를 식용란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통합인증제도를 통해 축산물이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HACCP 기준원에 대해서는 농가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홍보 및 교육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