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쇠고기 수입을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이번 미국의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관련 규정 개정은 미국의 쇠고기 수입규제 기준 완화에 관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이 규정 개정을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 수출시장 확대 및 수출제한 조치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협의 요청은 없다며,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변국 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신중 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EU와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촉진 하고 한국과 일본 등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도록 압박하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