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우수혈통 종축 살처분시 차등 보상

한우 월령별 보상평가 상한가 과다감액 문제 개선

김영란 기자  2013.11.20 14:47:31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관련규정 개정

 

앞으로는 우수 혈통의 종축에 대해서는 일반 가축과 달리 별도로 평가해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자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된 것은 살처분보상금 지급 규정 중 한우 350kg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평가 산정 및 월령에 따른 보상금 평가 상한가격 과다 감액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한우 수소 6~7개월 송아지와 350kg 산지가격의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6~7개월 초과 600kg 미만의 구분 중 350kg 이하 구분을 삭제하고, 6~7개월 초과 ~600kg이하 구분으로 통합하여 그 구간의 kg당 가격 산정 후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한우 월령에 따른 보상금 평가 상한가격 과다 감액을 개선하기 위해 60개월 초과 우수혈통 종축을 별도의 구분으로 평가함으로써 고령에 대한 감액은 유지하되, 우수혈통을 위한 노력과 비용은 보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