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공·판매 원스톱화 체계적 뒷받침
박민수 의원(민주당, 농림축산식품위, 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업인 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복합산업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산업의 수직적 통합의 시너지 효과의 창출 등으로 인해 산업간 경계가 약화되고 산업간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최근 경향에 발맞추어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촌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등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과 농산물을 가공·조리하는 2차산업, 가공·조리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3차산업이 종합된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은 이러한 경우를 6차산업이라 명명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새로운 농업의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도 최초 작물재배부터 가공·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개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률이 필요했다”며 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농촌복합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촌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농촌복합산업이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농촌복합산업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농촌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촌복합산업 가공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농촌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촌복합산업 농산물을 생산·가공하거나 농산물가공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과 폐기물처리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