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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337 질병진단시스템’ 안행부 장관상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김영길 기자  2013.11.25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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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가 질병진단분야 고품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중인 ‘337 질병진단시스템’이 축산현장의 뜨거운 호평과 함께 대한민국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21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4회 민원공무원의 날 기념식에서 ‘337 질병진단시스템’은 적극 행정구현의 공을 인정받아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337 질병진단시스템’은 가축의 질병진단업무 처리 과정 중 총 3회 전화서비스(시료접수 단계, 중간검사 단계, 최종검사 단계)를 통해 민원처리 상황, 질병치료 방향, 예방요령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의뢰 후 3일 이내 가진단결과, 7일 이내 최종 진단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337 질병진단시스템’은 민관소통의 바람직한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세균성 중독증인 보툴리즘의 경우 24농가 발생으로 소 400여마리가 폐사했지만 올해에는 5농장 발생으로 현격히 감소했고 폐사축도 60마리에 그쳐 337 질병진단시스템 적용이 질병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역본부는 진단결과 통보 이후에도 농장별 맞춤형 사후관리 요령 계도하는 등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