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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겨울철 논서 조사료 재배해도 ‘밭직불금’

농축산부,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영란 기자  2013.11.25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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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내년부터는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밭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료작물이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등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밭직불금 지급대상농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는 제외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밭직불제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연차적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동계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 지원을 추진키로 한 것.
이렇게 함으로써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하면서 조사료 재배 권장으로 축산농가에는 생산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어 FTA 시대에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축산부는 내년까지 조사료 자급률을 90%로 확대하고, 사료작물 생산량도 313만8천톤으로 늘리며, 정부지원 재배면적도 15만ha에서 18만ha로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