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료구매자금의 한도액과 지원단가가 크게 상향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 2억원이던 사료구매자금의 농가당 지원한도를 3억원으로 높였다. FMD피해농가의 경우엔 농가당 4억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농축산부는 마리당 지원단가도 현실화. 돼지의 경우 두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한육우는 45만원에서 68만원, 낙농은 9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대폭 조정했다.
양계의 경우 수당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오리는 6천원에서 9천원으로 지원단가가 각각 상향됐다.
사료직거래구매자금도 이와 동일하다.
농축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료구매 및 직거래자금 집행률의 제고를 위한 것이다.
농축산부는 지원대상자 미선정에 따른 잔액과 대출포기 금액 등을 파악, 변경된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해 예산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모돈감축과 닭 사육마리수 유지를 조건으로 이뤄지고 있는 양돈, 양계농가에 대한 추가 50% 지원대상 명단을 관내 대출기관(농,축협)과 공유, 추가집행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