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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미등록시 액비살포비 안준다”

농축산부, 내년 지침안 마련…130억5천만원 지원

이일호 기자  2013.12.02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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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살포 계획 3일전 등록·살포 후 실적 입력해야


내년부터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액비살포 내용을 등록하지 않는 액비살포 주체는 정부지원 살포비를 한푼도 못받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농축산부는 내년에 6만5천235ha에 모두 130억4천7백만원의 살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와 지방비 각 65억2천350만원으로 100% 보조다.

평당 지원단가는 평당 67원(ha  20만원)이지만, 액비 성분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 또 작물의 비료요구량이 일반적인 기준(ha당 36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지원단가의 30% 범위내에서 가감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인센티브(ha당 30만원)를 우선 지원하되,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살포비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한 전문유통주체가 그 지원대상으로 최소 처리능력이 연간 1만톤 이상돼야 하며 연간 200ha이상 살포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주목할 것은 전문유통주체의 경우 내년부터 액비 살포 3일전 Agrix 시스템에 살포계획을 등록 하고, 액비살포후 살포실적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로 하여금 수시로 액비살포 현장을 점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Agrix 시스템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도 운영실태 평가 당시 가산점을 받지 못했을 뿐 정부 지원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