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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거리제한 기준도 현실화

농축산부, 각계·현장 의견 수렴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마련

김영란 기자  2013.12.04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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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종별 축사설계도 보급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
친환경축산 자조금 검토
지역단위 패커 육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축산업이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을 위해서는 △생산기반 조성 △유통·소비기반 확립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 △친환경인증 축산물 공급 활성화 △환경부담 최소화 등 5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농가 수준별로 다양한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를 마련, 내년부터 보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원활한 적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거리제한 기준도 현실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가별 자율방역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농가방역기준’을 설정하고, 축종별·시설별 세부 방역실시요령(표준매뉴얼)을 제작, 내년부터 보급하는 한편 소모성질병 근절을 위한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유휴 농·산지를 활용한 친환경적 사육모델을 정립하여 확산시키고, 환경부담 최소화 및 지역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주도로 군유지·간척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축산단지를 오는 17년까지 5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유통·소비기반 확립을 위해 농가는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물에 특화된 유통채널을 구축하고, 친환경축산 자조금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거점도축장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단위 패커를 육성하는 한편 가공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정보제공으로 합리적 소비기반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제품별 성분 및 가격 비교표도 공개하는 한편 재활용이 가능한 농식품 부산물의 이용 확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분리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친환경인증 축산물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의 단순화와 체계화로 농가와 소비자 모두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키로 했다.
친환경축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축산물과 혼입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도축장 및 포장처리업체에 대한 별도인증 의무화도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사육두수, 분뇨 발생량, 민원발생 등을 종합 고려한 시·군별 가축분뇨자원화 계획, 수립 의무화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농경지 살포·정화방류까지 단계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 환경부담 요인(화학비료 및 가축분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환경부와 농축산부는 이를 협업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