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지·전지분유·연유도 양허제외…치즈·버터는 12년이상 장기 양허기간 확보
정부, 보완대책 검토키로
한·호주 FTA 협상이 지난 4일 타결됐다. <표>
한·호주 양국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타결짓고,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중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축산농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호주의 관심품목인 쇠고기(40%)는 15년 후 철폐키로 했으며,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에 대해서는 ASG(세이프 가드)를 설정키로 했다.
돼지고기는 냉동 삼겹살(25%)은 양허 제외키로 했으며, 나머지 부위는 10년 철폐하기로 했다.
닭고기(18∼30%)는 10∼18년 후 철폐하기로 했다.
낙농품은 원유 수급 조절 중요 품목인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연유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하기로 했다. 치즈(36%), 버터(89%) 등 민감 낙농품에 대해서 12년 이상의 장기 양허기간을 확보하면서 대호주 수입실적에 근거, TRQ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SPS와 관련해서는 WTO 회원국으로서 SPS 협정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원산지의 경우, 신선 농축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도축을 불인정하는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했다.
농축산부는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토대로 기존 FTA 대책을 점검·보완하는 한편 호주가 축산강국인 점을 감안,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