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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결정 도계육 기준으로 해야”

농식품미래연구원 자조금사업 일환 발전방안 연구결과

김수형 기자  2013.12.11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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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닭고기 생산액 ’11년기준 2조1천억…축산업 전체 15%
적정 도계비용 600원…생산원가 등 고려한 조정 필요

 

닭고기의 가격결정 구조가 도계육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5일 닭고기자조금 사업으로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에 의뢰한 ‘닭고기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이와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닭고기 생산액은 2011년 기준 2조1천억원으로 축산업 전체 생산액 14조9천억원의 약 15% 수준으로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육계계열화사업의 정착으로 계약사육농가의 소득향상, 판로확보, 사육환경개선, 닭고기 소비확대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은 육계 계열화사업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값싼 수입육 증가에 따라 닭고기 자급률이 70%대까지 떨어지고 관세율도 2022년까지 0%로 매년 인하되고 있어 국내 닭고기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닭고기 산업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가격결정 문제에서 적정 도계 제비용은 마리당 600원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2008년부터 마리당 350원대를 넘지 않는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생산원가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생계가격 책정은 도계육 가격에서 도계운송비, 도계비, 생계운송비, 상차비를 제한 가격으로 산출하는 생계가격 책정 표준계산식을 도입해 도계가격 중심의 가격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계육협회 최염순 부회장은 “국내 닭고기 시장은 농가의 91%가 계열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들은 계육협회에서 조사해 발표하는 도계육 시세에 따라 거래되고 있지만 생계 시세가 도계 시세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닭고기 시세가 여러 단체에서 조사되어 발표되다 보니 혼란이 생겨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