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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실질적 정책 참여 창구 제안

박민수 의원, 전국단위 농어업회의소 구성 법안 발의

김영란 기자  2013.12.11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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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박민수 의원(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진안·무주·장수·임실·사진)은 지난 6일 농축수산인들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면서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 내용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는 시·군의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시 및 각 도의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 단위의 중앙농어업회의소로 구성하고, 지역에 설립된 농어업회의소는 해당 지역의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농지의 관리업무, 농지의 농업상 이용 확보 및 효율적 이용촉진,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통계,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농어업에 관한 지도·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 농어업에 관한 증명·검사와 감정(鑑定),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농어업인의 복리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박민수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농어업정책이 농어촌의 현실을 역행하고 있어 농어업인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농어업인이 공식적으로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한 때가 된 만큼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