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육협회와 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10일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구성에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계육협회와 토종닭협회는 “현재 닭고기 산업은 계열화사업의 참여율이 90%를 넘고 올해 자조금 조성액 13억6천만원 중 육계 계열화사업자와 계약 사육농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계육협회가 11억8천만원, 토종닭협회가 1억여원으로 전체 조성액의 90%가 넘는 금액을 부담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선출 중인 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들은 계육협회와 토종닭협회 측에 배정되지 않아 자조금 실부담자들이 도외시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면서 선출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대의원 선거를 즉각 중단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 차기 대의원을 선출해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의원을 합리적으로 선출해 그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지체없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대의원 선거는 공정한 법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특정 협회에 배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축산자조금법에 따라서 지역별로 농가 수에 비례해 선거구와 대의원 수를 배정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