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실태파악·당위성 확보 등 우선 주력
대한한돈협회가 기업자본의 양돈업 진출 저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기업 한돈업 진출 저지 분과위원회’(이하 저지위) 1차회의를 갖고 충남예산 출신 김계현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과 함께 실질적이면서도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저지위에는 한돈협회 유재석 부회장(생산기반대책 위원장)과 김윤석 이사, 이철구 임실지부장, 최영길 포천지부장이 참여하며, 맥스피드 김형린 대표가 지문위원을 맡게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자본의 양돈업진출 제한을 위한 한돈협회의 기존 법제화 내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 반응이 미온적일 뿐 만 아니라 현황파악에도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돈협회는 이병모 전임 회장시절 중소기업 이상 규모기업 중 가축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즉 돼지 비육돈 사육업을 제한토록 하는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바 있다.
저지위는 이에 따라 일방적인 주장과 정서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논리를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등 각계 요로를 통해 사전 분위기 조성과 ‘세’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기업자본의 양돈업 진출 저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 국민, 국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확한 기업진출 실태파악에 주력키로 했다.
법제화를 위한 자문변호사활용, 정책자금 지원배제 방안 마련은 물론 농민단체와 연계한 공동 서명운동 전개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되 필요할 경우 양돈업 진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