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이 쇠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 이름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산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를 이력관리대상 가축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돼지의 출생과 이동·폐사 신고, 식별번호 부착 등이 의무화되며 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은 이동 및 도축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돼지고기도 판매 시 포장지와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2회 이상 어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판매자 정보가 공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돼지의 이력관리는 농장경영자가 고유번호인 농장식별번호를 신청·부여 및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돼지(종돈)의 출생, 이동, 폐사 신고 및 귀표 등의 부착의무를 부여하고, 귀표 등이 없는 가축은 이동 및 도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돼지고기의 효율적인 유통단계 이력관리를 위해 도축업자가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 농축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 시 돼지고기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도록 했다.
돼지 및 돼지고기의 경우도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농장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이력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축식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하는 경우 장부를 기록·관리하거나 거래내역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은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만 거래내역 등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대표발의자인 윤명희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돼지까지 이력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