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농가 “새 산정방식 되레 손해 초래” 불만 속출
보조금도 중단돼 부담 가중…양계협 “제도 보완을”
정부에서 면세유 계측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면세유 지급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데다, 지자체마다 달라 계측기 설치가 오히려 손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육계 6만5천수를 키우고 있는 농가 A씨는 갈수록 줄어드는 면세유 지급에 한 숨을 내쉬었다.
정부에서 면세유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고액을 들여 계측기를 19개나 설치했지만 설치 전에 비해 지급량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A씨는 면세유를 처음 지급받았던 지난 2000년에는 연간 12만 리터의 면세유를 지급받았으나 올해는 고작 4만 리터를 지급받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결국 육계를 2회전 사육하면 면세유가 부족해 연료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용한만큼 지급된다던 면세유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정부에서 설치농가와 미설치농가 모두에게 일관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이 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면세유 계측기를 설치한 농가는 지자체에 신고를 통해 면세유가 지급되고 있으며, 설치를 하지 않은 농가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사육수수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도 차이가 있는데다 일부 지역의 농가는 기존 방식대로 받는 것에 비해 지급량이 줄어들면서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50% 지원하던 계측기 설치비용도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농가에서도 개당 40만원에 달하는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설치 자체가 오히려 면세유를 지급받는데 있어서 손해로 다가올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양계협회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계측기 설치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계협회 측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르면 계측기에 계측된 전량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지자체마다 말이 틀려 농가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계측기를 설치한 농가의 경우 계측된 면세유를 전량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방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현재 계측기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연구용역이 끝나면 계측기 설치와 면세유 지급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