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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핵·브루셀라병 방역 효율성 강화

농축산부, 개정요령 행정예고

김영란 기자  2013.12.23 1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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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가축 결핵병 근절 및 저감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결핵병 검사방법에 현행 튜버큐린 검사법 이외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을 추가하고 판정기준을 보완했다.
감마인터페론 양성으로 판정된 가축은 감염 가축으로 구분하고, 감마인터페론에 의한 재검사 기준도 신설했다.
결핵병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사슴도 살처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부는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44-201-2359, 모사전송 044-868-0628)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