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단열시설 등 갖춰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사료 및 새끼가축, 출하가축에 대한 품질과 농가가 갖추어야 할 사육시설 및 소독, 방역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료 품질과 관련해서는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 공급하는 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발표하는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적합해야 하며, 계열화사업자는 사료성분등록증을 계약농가에 제시해야 한다. 계약농가의 경우 계열화사업자에게 사료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새끼가축의 품질에서는 다리가 균형잡히지 않고 관절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안되며 가금류의 경우 부리가 오염되거나 난각막 잔유물 또는 잔존 난황이 있으면 안된다.
특히 병아리 공급 후 7일 이내에 폐사율이 3% 이상일 경우 이는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농가들이 갖춰야 할 사육시설의 경우 외부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단열시설과 사료급이시설 및 급수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무창시설의 경우 점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내부 광도가 0.4룩스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공기를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배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기준을 11월29일부터 전격 시행하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6년 11월28일까지 재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