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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보유규모 일정수준 이하 농가 사용중지 명령대상서 제외

환경부-축산업계, 가축분뇨법 개정안 쟁점 의견 접근

이일호 기자  2013.12.23 13: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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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령서 해당규모 명시…폐쇄명령 유예기간 연장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무허가축사 보유규모가 일정 수준이하인 농가는 사용중지 명령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축산업계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주관하에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를 벌인 결과 일부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시 사용중지처분 대상에서 기존축사에 한해 변경신고 대상농가는 제외하되, 그 축사면적은 부칙을 수정,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데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또 내년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대한한돈협회 공동으로 축사규모별 불법증축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사용중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축사면적 및 기한을 설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용중지를 명할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현재 기존 축사면적이 33%이상 늘어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일 경우엔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이에대해 일부라도 무허가를 보유한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해 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 유예기간도 당초 개정안 보다 연장키로 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일반농가의 경우 3년, 소규모 및 한센인 정착촌은 5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축산업계는 일반농가 5~7년은 돼야 한다며 맞서왔다.
하지만 이날 협의 과정에서 일반농가에 대해서만 1년 더 연장, 4~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어느정도 입장조율이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이완영 의원의 요구를 반영, 한-중FTA체결에 따른 대응방안에 축사의 건폐율 상향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통해 한시적 유예기간 동안 축사건폐율을 농림지역은 60%에서 80%로, 계획관리지역은 20%에서 40%, 생산관리지역은 40%에서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는 또다른 쟁점사항이었던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1억원 이하)과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 보완 등에 대한 사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환경부와 한돈협회, 한우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