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추진 움직임도
한·미, 한·EU에 이어 축산 강대국인 한·호주와도 FTA가 사실상 체결되면서 축산업계에서는 또 다시 FTA무역이득공유세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업계는 이들 국가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등과도 계속해서 FTA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차제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축산업의 피해를 지원을 통해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TPP도 심상찮은 점을 중시하고, 자유무역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계층에서 손해를 보는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이를 위해 서명운동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축산업계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정신을 살리면서 동반성장,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무역이득 공유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홍문표 의원은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이 안에 따르면 FTA 이행으로 무역이익이 아는 산업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