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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 기대감 고조

시·도 공제조합 설립, 거점 무상진료…농가 납부금액 두배 보상

김영길 기자  2013.12.23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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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의업계, 농가 질병피해 대응 효율적 복안 제시

 

가축질병 피해 해결책으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등이 구상하고 있는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시·도에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산하에 3~4곳의 거점 가축진료소를 개설한다.
공제조합은 가축폐사 시 공제조합 기금으로 보상(50%는 농가 공제납부금, 50%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보조)하고, 평시에는 가축진료소 소속 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상시 방문해 질병예방 및 진료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농가 입장에서는 공제납부금 2배에 해당하는 보험·진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 역시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고, 보상금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진계획은 준비기(13~14년)에 세부계획 기본안과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도입기(14~15년)에는 가축질병공제제도 제정안 입법, 발전기(15~16년) 중앙과 시·도별 가축질병공제조합 설립, 거점 가축진료소 개설, 성숙기(16년 이후) 가축방역과 연계와 공제조합 운영개선 등이다.
대한수의사회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 경제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안전축산물 생산에 따라 공중보건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농장 질병관리 체계를 확립해 농가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