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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촌교육농장 48곳 선정…인증서 발급

김수형 기자  2013.12.23 1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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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교육농장의 인증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지표에 맞는 48농장을 선정,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는 5항목 72지표(농업자원, 교육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 교육 환경, 교육 서비스)를 평가 기준으로 품질인증심사 기관에서 심사원을 양성해 심사하는 제도로 80점 이상을 인증 농장으로 선정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이금옥 과장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를 통해 농장단위의 표준화된 농업농촌 교육환경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2014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체험학습농장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추진할 예정임으로 앞으로 법적 근거 마련 및 홍보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