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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축사 개선 이렇게

현황 측량 후 가설건축물 축조·축분뇨처리시설 신고

김영란 기자  2013.12.26 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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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일선 축산농가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을 만큼 골칫거리인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농축산부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내놓고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현대화하거나 적법화하기 위해 시설·장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무허가 축사 개선 절차를 알아본다.

 

1. 축사현황 측량

시군소재 지적공사를 통해 농장 내 전체 축사현황을 측량한다. 측량비용은 건축면적×공시지가.(축사면적 1천500㎡ 이하, 공시지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약 27만원 소요 예상)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군민원실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3.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시군 환경업무 담당과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4.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및 존치기간 연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또는 허가 여부 확인 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