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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말산업 특구로 지정

농축산부, 전진기지 육성 위해 57억원 지원

김영길 기자  2014.01.06 1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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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내 말 사육두수 67%(2만두 수준) 이상 사육, 승마시설 50개 보유, 초지 만7천ha 등 말 생산·조련·이용 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농축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승마시설, 거점조련시설, 인공수정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문승용마생산농장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7억원(2014, 축산발전기금)이 지원된다.
특구지정은 말산업육성법 제21조에 의한 법적 요건과 말산업진흥계획 등을 대학·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로 꾸려진 특구지정 심사단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농축산부는 향후 특구평가단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경우 투자와 사업계획 개선 권고, 정책지원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2017년까지 전국(권역별 1개소)에 5개소 내외로 특구지정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축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말산업육성 진흥계획에 따른 세부시행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우리나라 말산업 육성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말 수급 안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