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 “누가 써주겠나” 반발 속 한우협 “피해 차단 총력”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축사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시행지침을 보완 발표하면서 임대축사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축사를 임대해 사육하던 한우농가가 폐업신청을 한 경우에는 축사임대인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했다.
임대축사라고 하더라도 정책의 취지에 맞게 폐업보상을 받은 경우 소 사육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축사를 임대해 사육하던 한우농가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축사 주인이 동의서를 써줄리 없기 때문이다.
축사를 임대해 한우를 키워왔던 한 농가는 “사료값 폭등과 한우가격 하락으로 한우사육을 포기하려 했지만 임대축사의 경우 축사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는 것은 폐업보상금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처음부터 기준을 명확히 해줬으면 폐업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대축사에서 한우를 키워왔던 농가들은 폐업보상금을 포기하고 폐업을 하거나 폐업신청 자체를 취소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 관계자는 “FTA피해보전 대책 마련시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임대축사에서 키우던 한우농가들도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한우협회는 현재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을 모금 중에 있으며 정부의 지침이 명확히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