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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축농 축분뇨 퇴비는 ‘처리분뇨’…가축분뇨법 개정추진

축산업계 “퇴비를 ‘퇴비’로 못쓰다니”

이일호 기자  2014.01.09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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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박민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액비도 비료관리법 적용케
축산단체 “자원화 노력 찬물…절대 수용불가” 한목소리

액비를 비료관리법의 기준에 적용받도록 하고,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이용해 직접 생산하는 경우 ‘퇴비’와 별도로 취급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정치권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에 대해 오랜기간 노력해온 가축분뇨 자원화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반발,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민주,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액비’ 의 정의를 비료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퇴비’에 대해서도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비료만 인정토록 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통해 만들어는 지는 경우 비료관리법에 규정하는 비료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물질로서 ‘처리분뇨’로 규정해야 한다는 게 그 골자다.
박민수 의원측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가축분뇨가 비점오염원이지만 퇴비로서 자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리와 자원의 측면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마련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료관리법과의 법률적 상충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비료의 성격을 가지는 퇴비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하되, 비료의 규격을 충족치 못하는 처리분뇨와 액비에 한해 가축분뇨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국회에 심의 과정에 있던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작업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축산업계는 그러나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박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축분뇨의 액비와 퇴비를 사실상 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기본 바탕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축산단체들은 최근 이와 관련한 긴급 회의를 갖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선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축분뇨 퇴·액비의 경우 농축산부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현행 체계하에서도 자원으로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더구나 자원화사업장의 경우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도 추진되고 있다는 것.
특히 가축분뇨 퇴비를 ‘처리분뇨’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마치 오염물질로 인식, 그 이용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자가이용 퇴비마저 부득이 비료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도래할 것이라며 별도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유기질비료업계의 입장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거부감도 확산되고 있다.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사업의 수혜자인 유기질비료업계가 시장 잠식을 우려해 가축분뇨 자원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유기질비료업계의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면서 “퇴비를 퇴비라고 말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축산농가와 대립하기 보다는 상생기반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