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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세제개편은 FTA 핵심 경쟁력”

축산업계 여론 비등…형평성 맞춰 목장용지 양도세 감면·가업상속공제

김영란 기자  2014.01.09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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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사료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무역이득공유세 신설도 촉구

 

“응답하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강대국들과의 FTA가 체결되면서 정책적·제도적 장치의 마지막 보루인 세제개편을 통한 축산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목장용지의 양도세를 감면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쌀 전업농의 경작지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반면 같은 농업인 축산업은 990㎡ 한도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FTA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산업을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축산업은 가업상속을 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영농상속공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축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함으로써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FTA 확대에 따라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을 지원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FTA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정비율을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으로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도축장의 사용 전기료도 농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현행 2/102 배합사료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점 수준의 6/106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축산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제개편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