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농어촌 여건 개선위한 재원 확보 일익
농어촌특별세가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10년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1일 김춘진 의원(민주당, 농림축산식품위, 고창·부안)이 농어촌특별세를 영구화해 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농어촌특별세는 UR 협상 타결직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1994년 한시법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그동안 척박한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국회는 농림어업 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2024년 6월 30일 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특별세가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