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설날 성수기를 맞아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강원도는 수입쇠고기가 한우 고기로 둔갑판매 및 위생이 불량한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보관·운반·판매 등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갈비가공품(갈비셋트), 육추출가공품(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강원도에는 단속대상 축산물 취급 업소가 총 2천904개소로 도축장·도계장 9개소, 집유장 6개소, 축산물가공업 150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33개소, 축산물판매업 2천457개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