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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축산물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배포

김영길 기자  2014.01.13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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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0일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그 주요 내용은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유통기한 설정실험방법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인 ▲유통기한설정실험 결과보고서 작성예시 등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축산물 제조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보고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시·도지사 등 관할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분야를 새로이 포함시킨 ‘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발간함으로써 먹을거리 제조·가공업자들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