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민주당, 농림축산식품위,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지난 6일 대기업이 농어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과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우리나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는 영세한 농어업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이 농어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세 농어업인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업 영향평가서 및 농어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대기업와 농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박민수 의원은 “이 법안은 대기업의 농어업진출에 대한 제1단계 규제로서 대기업의 농어업진출이 농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