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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적극 지원

예산 859억…지원사업 시군 40개로 확대

김영란 기자  2014.01.15 0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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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창업지원·지역 일손연계…안정 정착 유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증가하는 귀농귀촌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2014년도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대상 시군을 40개소(’13년 35개소),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4개소(’13년 2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귀농귀촌 금년도 예산을 859억원 확보(전년대비 14.4% 증액),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확대

농축산부는 2014년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연말에 공모 신청한 22개 시군 중 충북 충주시 등 8개 시군을 새로운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 올해에는 전체 40개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군은 3년간 총 6억 원(국고 50%, 지방비50%)을 지원받게 된다.
이주의사 단계부터 이주준비·이주실행 및 이주정착 단계까지 귀농귀촌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 지게 된다.
농축산부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수요의 반영을 위해 연차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건립사업 확대

농축산부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작년 2개소에 이어 올해도 2개소를 추가하여 건립한다.
작년말에 공모 신청한 5개 시군 중 강원도 홍천군과 전라남도 구례군을 2014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대상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금년 사업자로 선정된 홍천군과 구례군은 올해 사업비 80억 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받게 되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교육 및 체험 등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작년에 사업 착수한 제천, 영주는 2014년 하반기에,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홍천과 구례는 2015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며, 입주자격은 ‘창업지원센터 퇴소 후 향후 2년 이내에 해당지역으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센터에 입주한 예비귀농인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마을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으로, 센터가 예비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간 융화합프로그램 교육 실시

농축산부는 올해부터 지난해 개발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융화합 표준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시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간 융화합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귀농귀촌교육기관에 의무교육과정으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건립사업, 그리고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간 갈등관리 프로그램 등이 인구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도시민 유입 증가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