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처리분뇨’ 도입시 자원순환농업 ‘발목’

축협 조합장들 “축산농가 범법자 양산 우려”

신정훈 기자  2014.01.15 10:24:56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정활동 강화…자체 퇴비 생산 그대로 유지

 

축산농가에서 자가 생산해 경종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퇴비를 처리분뇨로 규정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축협 조합장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13일 농협본관 축산자원국에서 박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강병무 남원축협장, 권광열 무진장축협장, 김사중 고창부안축협장, 서충근 익산군산축협장, 설동섭 임실치즈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박민수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16일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비료의 성격을 가지는 퇴비에 대해 비료관리법을 적용하고 가축분뇨법은 처리분뇨와 액비로 한정하는 내용과 생산자단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주요골자로 담겨있다.
조합장들은 특히 축산농가에서 자가 생산해 경종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퇴비가 비료관리법상 비료생산업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처리분뇨로 분류하겠다는 것은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원순환농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농가에서 자체 생산해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 퇴비를 처리분뇨로 규정할 경우 필요이상의 규제강화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2012년 기준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4천648만9천톤이며, 이 중 퇴비로 자원화된 물량은 81%인 3천765만6천톤에 달한다. 연간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73%를 축산농가가 자가퇴비로 자원화해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다.
조합장들은 이런 상황에서 비료공정규격에 맞는 퇴비를 제외하고 벌칙대상을 가축분뇨 처리분뇨 액비로 변경할 경우 자가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축산농가 대부분이 벌칙대상에 포함돼 범법자만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가축분뇨법에서 비료관리법상 생산 등록된 퇴비를 별도로 취급하겠다면 비료관리법상 등록된 액비도 별도로 취급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입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보였다.
조합장들은 또 환경부가 축산농가가 자체 생산한 퇴비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인근의 경종농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미 중장기 대책으로 자원화사업장에 대해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대로 가축분뇨법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합장들은 영리목적의 기업까지 생산자단체로 포함시키겠다는 발상도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우선 농정활동을 강화해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퇴비를 생산하는 방식의 가축분뇨처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농정활동의 경우 필요성 등을 감안해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등 전국 조합장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