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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특별단속

김영길 기자  2014.01.15 1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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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유통이력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6개 지역본부 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19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반은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여부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업소는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음으로 전자적 거래신고, 거래내역 작성,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를 이행에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