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안전관리지침(농축수산식품분야)을 마련하고 전국 6개 권역별로 지방식약청, 관계부처 및 시·도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마련한 농축수산식품 지침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의 경우 ▲대단위 시설재배, 영농조합 법인 등 농산물 생산·유통단계 집중조사 ▲오염우려지역 농수산물 생산 환경(농지, 어장, 용수, 자제 등) 잔류조사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신속수거·검사 ▲다소비 농산물의 주 생산 10개 지역(예 : 경북 고령 부추) 선정 생산부터 유통까지 중점 사전 안전관리 추진 등이다.
축산물에서는 ▲영·유아 보호를 위한 조제유류(분유) 수거·검사 강화(연 1회→연 4회) ▲축산물 수거·검사 역할분담(수입:식약처, 국내: 지자체)을 통한 업무 효율화 제고 등이다.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 등 여러 기관이 수행하는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