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부장 안병우)는 올해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운영기관 업무협의회를 지난 10일 천안축협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190여 교육운영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축산정책과 교육운영지침 주요개정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농협축산인교육팀은 이날 농가 교육비용 자부담 비율이 교육과정별로 30~50%에서 올해는 30%로 통일돼 농가부담이 최소화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비용 농가 부담액은 8시간 기준으로 지난해 2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줄었다.
또 축산업허가제 대상이 확대돼 허가기준이 지난해 축사면적 기준으로 소 1천200㎡, 돼지 2천㎡, 닭·오리 2천500㎡ 초과인 축산농가에서 올해는 소 600㎡, 돼지 1천㎡, 닭 1천400㎡, 오리 1천300㎡ 초과인 축산농가로 변경됐다.
농협축산인교육팀은 올해 교육대상자를 8만8천명으로 예상하고 1월부터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교육운영기관에 당부했다. 조기에 교육일정을 수립해 대상자 모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