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농·축.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오는 24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갈치 등의 제수용품 및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세트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여부,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등으로 위반자는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하게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제도 정착과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