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시·군별로 가축분뇨 자원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도 추진된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도 도입과 함께 내년에는 사료첨가제 인증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만료된 이후 2016년부터는 도축장 신설도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업을 생산·유통·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삼아 2012년 0.7%에 불과한 친환경축산물(유기·동물복지) 공급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5%로 늘려 나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은 9%에서 17%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가축분뇨 및 악취를 잘 관리하여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친환경인증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수준에 따라 5가지 종류의 인증을 4단계(HACCP→무항생제→동물복지→유기) 실천기준을 바탕으로 정비하고, 산지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인증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친화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 축산업 실정에 맞게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를 마련하고,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할 계획이다. 국유림 등을 활용한 산지생태축산 농장 조성 및 지자체 군유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축산단지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사육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물 유통·소비기반 확립을 위해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16년부터는 필요시 평가를 거쳐 도축장 신설허용, 난립 방지방안 수립 등 도축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직거래형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도축·가공·판매 일관 유통체제의 전국단위 협동조합형 패커와 지역단위 거점 도축장을 지속 육성하는 한편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식육가공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