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진안·무주·장수·임실·사진)은 농사짓는 맞벌이 부부도 맞벌이로 인정해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실수요계층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령상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어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취업 중)의 경우에는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부부와는 달리 부부 모두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실제로 맞벌이 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 기준 및 증빙 서류를 지침(보육사업안내)에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 농어업인의 자녀는 입소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농어업인의 자녀가 입소 우선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우선제공대상에 “농어업인으로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자녀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문제 역시 매우 중요함에도 형식적인 증명원이 없다는 이유로 농업인 맞벌이 부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