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축산물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29일까지 생산단계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6개 지역본부 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불시에 방문해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상황,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검역본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 예정인 집유장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에 필요한 작업장 위생관리, 시설관리 실태도 같이 점검해 HACCP 의무화에 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