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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방역대 설정…이동 경보시스템 가동

김영길 기자  2014.01.27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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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새로 인한 AI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은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대 설정, 철새 이동현황에 따른 경보시스템 구축과 주요 철새 도래지·저수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다.
농축산부는 우선,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최대 먹이활동 반경까지의 이동경로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예찰과 소독을 강화한다.
또한 철새 이동현황을 파악, 인근 지역 농가에 경보를 발송(SMS)해 적시에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새 경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