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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육종농가 사업 마지막 퍼즐 맞춘다

한우개량사업소, 농가 10호 선발…3월 31일까지 접수

이희영 기자  2014.01.27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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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후대검정 전문농장도 선정…내달 28일까지 신청해야

 

한우개량사업소가 한우육종농가 사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10개 농장을 모집한다.
한우개량사업소(소장 노중환)는 지난 21일 2014년도 신규한우육종농가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선정되는 10농가는 현재까지 90호의 육종농가가 선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100호 육종농가 선발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는 기존 육종농가 100호 중 탈락하는 농가를 대체할 농가만 선발되기 때문이다.
한우개량사업소는 신청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축산업등록된 농가로 생후 12개월령 이상 한우 중 혈통 및 고등등록 암소가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전두수 계절번식을 할 수 있는 농가다.
또 신청일을 기준 2개월 이내에 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FMD 등 4개 질병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 밖에도 체중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어야하며 육농농가사업 참여농가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한우개량사업소는 보증씨수소 선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우 농장후대검정 전문농장도 선정한다.
한우 농장후대검정 전문농장 선정은 보증씨수소 선발두수 증가로 인해 검정소 후대검정에 참여할 검정두수가 한정됨에 따라 규모화된 한우번식농가를 통해 검정두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농장후대검정 전문농장은 올해 10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농가에게는 보증씨수소 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우육종농가 선정시 우선권이 부여되고 검정자료 조사시에는 후대검정우 두당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농장후대검정 전문농장 신청자격은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 및 조합으로 체중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계절번식으로 1회 20두 이상 실시가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한우개량사업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