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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숙 축분뇨 불법 살포 막아야”

이일호 기자  2014.01.29 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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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해양배출 중단 이후 급증…재활용 신고도 안해
한돈협,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도…집중 단속을

미부숙된 가축분뇨를 타지역에 불법 살포하는 사례가 급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타지역의 미부숙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줄 것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이후 호남과 영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미부숙된 가축분뇨를 수거, 재활용 신고도 거치지 않은 채 타지역에 불법적으로 살포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이들 가축분뇨 살포주체들은 재활용신고시 제출했던 수거계획과는 달리 타 시군의 가축분뇨를 수거, 살포하고 있다.
특히 액비화 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미부숙된 상태로 살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가축분뇨의 타 시군으로 수거 및 이동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AI는 물론 PED가 확산되고, FMD 특별방역기간 중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당국의 집중단속과 함께 가축질병 발생기간중 가축분뇨의 타 시군으로 이동자제를 위한 지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