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시설만으론 부족…전문인력 필요”
고병원성 AI에 대한 확진판정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신고가 급증하거나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서 접수되면 신속한 방역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주요 논리다.
현행 ‘AI 긴급 행동지침’에서 AI 확진 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진행토록 하고 있어, 지자체는 AI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농가 가금류의 샘플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 3일 열린 경기도 월례조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만 한다는 식으로 권한을 틀어쥐는 것은 독점적 사고방식”이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산위생연구소 등에서도 AI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 의정부시의 경기가축방역대책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병원성 AI 확진 검사를 할 권한이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보고를 받고 “시·도 단위로 수의사나 시설을 갖출 수 있으니 고병원성에 대해 즉각 확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자질만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지방이양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확진판정이라는 것이 시설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많은 책임이 따른다.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순환보직하는 지자체 인력구조로는 힘든 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