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에 의한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및 같은 법 제23조(살처분 명령 등)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살처분 등)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감수성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해 시행해야 한다.
발생지 또는 오염지역(반경 500m내)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과 그 생산물이 대상이다. 살처분된 사체는 농장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농장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살처분 범위 확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발생농장 주변의 지리 또는 역학적 특성을 감안해 고병원성 AI 발생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3km 내외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과 그 생산물 폐기를 확대해 실시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를 검토해 시행여부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살처분 범위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
한편, 지난 2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50만마리가 살처분됐고, 26만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될 예정이다. 과거 4차례 AI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살처분 수를 기록한 2006년 280만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많았던 때는 2008년 1천20만마리다.